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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

01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기간
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
단축형 표준형 연장형
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
둘째아 10일 15일 20일
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
쌍생아(중증+단태아) 제공인력 1명 10일 15일 20일
제공인력 2명 10일 15일 20일
쌍생아(중증+단태아) 제공인력 2명 15일 25일 40일
제공인력 3명 15일 25일 40일
사태아이상(중증+삼태아이상) 제공인력 2명 15일 25일 40일
제공인력 4명 15일 25일 40일
※ 바우처 생성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 상품(단축/표준/연장) 변경 불가
02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시간
제공기간 제공시간 비고
1주 5일
  • 09:00 ~ 18:00 (9시간)
  •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.
  • 필요한 경우, 별도 계약을 통해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공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.
휴게시간 1시간 보장
0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
구분 표준서비스
산모관리
  • 산모 신체상태 조사
  • 유방관리
  • 산모 영양관리
  • 산후 체조지원
  • 산후 부종관리
  • 좌욕지원
  • 산모 위생관리
신생아 건강관리
  •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
  • 신생아 청결관리
  • 신생아 수유지원
  • 신생아 위생관리
  • 예방접종 지원
산모 제공정보
  •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
  • 감염 예방 및 관리
  • 수유, 산후회복,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
가사활동 지원
  • 산모 식사준비
  • 산모·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
  • 산모·신생아 의류 등 세탁
정서지원
  • 정서상태 이해
  • 정서적 지지
기타
  • 제공기록 작성
  • 특이사항 보고
04바우처 서비스 안내
가. 추진근거
  • 「지방세법」 제71조
  •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
  •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 내지 제10조
  •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의 18

나. 사업목적
  • 출산가정에 건강관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.
  •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.

다. 지원대상
  •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  ※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·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(또는 산모)

라. 신청기간
  • 신청기간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  •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인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[의사 소견서, 확인서 또는 사산(사태) 증명서 첨부]
  •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
    [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(입, 퇴원일 명시) 첨부]

마. 지원내용
  •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

바. 유효기간
  •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
    * 단, 삼태아 이상 “연장”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
  •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·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(단, 삼태아 이상 “연장”은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)
  • 예외적으로 미숙아,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(단, 삼태아 이상 “연장”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) (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)
    *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

사. 신청장소
  •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보건소
  •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
아. 신청자격
  • 대상 :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    • 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.
  • 신청권자 : 산모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(직권신청)
    • 친족범위(민법 제777조):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    •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

자. 서비스비용
  • 서비스 총 가격 :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 개별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가격 책정
  • 정부지원금: 소득수준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
  • 본인부담금: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
(단위: 천원)
구분 서비스 기간 및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
태아
유형
출산
순위
소득
유형
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
단태아 첫째아 A-가-①형 5일
732
10일
1,464
15일 2,196 659 1,165 1,525 73 299 671
A-통합-①형 569 1,002 1,303 163 462 893
A-라-①형 456 764 1,035 276 700 1,161
둘째아 A-가-②형 10일
1,464
15일
2,196
20일 2,928 1,345 1,794 2,094 119 402 834
A-통합-②형 1,165 1,525 1,767 299 671 1,161
A-라-②형 943 1,193 1,440 521 1,003 1,488
셋째아 이상 A-가-③형 10일
1,464
15일
2,196
20일 2,928 1,374 1,838 2,154 90 358 774
A-통합-③형 1,195 1,548 1,797 269 648 1,131
A-라-③형 973 1,236 1,499 491 960 1,429
쌍태아(중증+단태아) 인력
1명
B-가-①형 10일
1,832
15일
2,748
20일
3,664
1,758 2,357 2,771 74 391 893
B-통합-①형 1,572 2,050 2,436 260 698 1,228
B-라-①형 1,274 1,605 1,952 558 1,143 1,712
인력
2명
B-가-②형 10일
2,848
15일
4,272
20일
5,696
2,614 3,478 4,289 234 794 1,407
B-통합-②형 2,369 3,165 3,915 479 1,107 1,781
B-라-②형 2,004 2,698 3,353 844 1,574 2,343
삼태아(중증+쌍태아) 인력
2명
C-가-①형 15일
5,544
25일
9,240
40일
14,784
5,431 8,303 12,088 113 937 2,696
C-통합-①형 4,983 7,368 11,039 561 1,872 3,745
C-라-①형 4,253 6,337 9,540 1,291 2,903 5,244
인력
3명
C-가-②형 15일
6,408
25일
10,680
40일
17,088
6,278 9,596 13,968 130 1,084 3,120
C-통합-②형 5,759 8,514 12,755 649 2,166 4,333
C-라-②형 4,914 7,321 11,020 1,494 3,359 6,068
사태아 이상(중증+삼태아 이상) 인력
2명
D-가-①형 15일
5,976
25일
9,960
40일
15,936
5,854 8,952 13,035 122 1,008 2,901
D-통합-①형 5,372 7,946 11,906 604 2,014 4,030
D-라-①형 4,586 6,836 10,293 1,390 3,124 5,643
인력
4명
D-가-②형 15일
8,544
25일
14,240
40일
22,784
8,369 12,789 18,604 175 1,451 4,180
D-통합-②형    7,674 11,338 16,978 870 2,902 5,806
D-라-②형 6,542 9,740 14,655 2,002 4,500 8,129
※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예약 시 제공기관으로 직접 납부(선납)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.
※ 이용자 선택권 보장, 우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해 제공기관은 기준가격의 +5%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합니다.
차. 정부지원 바우처 표준서비스 제외사항
  •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: 다른 가족방, 화장실, 공용공간(현관, 서재, 냉장고, 장롱, 찬장, 신발장 등),기타 비 일상적인 집안 대청소
  • 산모신생아 의류 등 이외 세탁: 다른 가족 빨래, 고가의류, 대형빨래(침구, 커튼, 신발류, 가방류, 부피 큰 계절 옷, 묵은 빨래 등)
  • 산모신생아 이외 가족, 친지 식사준비, 자택 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, 잔치음식, 저장식품(김치, 장류, 장아찌 등)차 접대수준을 넘는 손님접대
  •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/물건 옮기기,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, 운전대행, 애완동물 돌보기 등